예규·판례
법인이 부동산일부 임대한 경우 임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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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부동산일부 임대한 경우 임대용부동산가액 구분 못할 경우의 계산방법법인46012-3190생산일자 1993.10.21.
AI 요약
요지
법인이 부동산일부 임대한 경우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가액에 대한 임대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할 때 임대용부동산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의 임대용부동산 가액의 계산은 전체 부동산가액에 임대면적/건물연면적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함
회신
법인이 부동산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의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가액에 대한 임대수입금액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임대용부동산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의 임대용부동산 가액의 계산은 동규칙 제18조제8항에 의한 전체 부동산가액에 건물연면적중 임대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임대부분에 대한 임대수입금액 비율 산정시 부동산가액의 산정방법 여부
갑설) 자기사용부분을 포함한 전체부동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함
을설) 임대사업면적부분의 부동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