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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지번 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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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일지번 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 건물 설치되는 경우 주택에 해당 여부
법인46012-3191생산일자 1993.10.21.
AI 요약
요지
동일지번 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보다 같거나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특별부가세가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회신
1.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다른목적의 건물면적보다 같거나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동일지번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건물의 부속토지 면적 계산시

 - 주택부분과 점포등 다른목적의 건물부분 면적의 합계액에 해당 배율 적용

 - 주택부분 면적에 해당 배율 적용하는지

○ 동일지번상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동일지번”의 적용시점 여부

 - 분양계약 당시(준공시)는 동일지번이었으나 소유권이전시 지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