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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기주식을 시가미달가액으로 우리사주조합원에 양도 시 부당행위계산규정 적용됨
법인46012-3200생산일자 1993.10.22.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자기주식을 시가에 미달한 가액으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됨
회신
법인이 자기주식을 시가에 미달한 가액으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비상장법인이 합병취득한 자기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처분하는 경우 과세여부>

자기주식을 시가미달가액으로 우리사주조합원에 양도 시 부당행위계산규정 적용됨

 [질의]

  갑설 :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부인)에 해당되어 차액 7,750원 익금산입

  을설 : 동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기부금)으로 시부인

  병설 : 비과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