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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발생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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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도발생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의 손금 귀속연도
법인46012-3201생산일자 1993.10.22.
AI 요약
요지
부도가 발생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수표 또는 어음별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부도가 발생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조제2항제8호 및 제5항에 의거 수표 또는 어음별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그후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채권의 대손시기 여부

 갑설 : 6월이 경과한 날이 사업연도에 손금계상하지 않고 법적으로 청권이 소멸하여 실질적으로 받을 수 없다고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대손가능

 을설 :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반드시 대손처리, 따라서 그후 사업연도 대손처리시 손금불산입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