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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해 중과 취득세 고지된 경우 손익귀속시기 및 세무처리
법인46012-3204생산일자 1993.10.22.
AI 요약
요지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하여 중과되는 취득세가 고지된 경우 동 중과된 취득세의 손익귀속 시기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그 금액은 손금불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과 같이 동일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회신문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2318(1991.12.05) 귀 질의의 경우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하여 중과되는 취득세가 고지된 경우 동 중과된 취득세의 손익귀속시기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6호의 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중과된 취득세의 귀속사업연도

 [사례]

  - 사옥신축조립용토지를 1989.12.01 매입하였으나 1년이내에 신축하지 못하여

  - 1990.12.02 지방세법상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

  - 1991.03.15 취득세가 중과되었음

 [질의]

  위의 경우 중과된 취득세의 귀속사업연도 여부

  갑설) 1990.12.02이며 취득세는 취득원가에 산입됨.

   (이유) 취득세 중과의무가 1990.12.02발생, 시효기산도 동일자로부터 시작됨.

  을설) 1991.03.15이 속하는 사업연도, 취득세는 손금불산입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6조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