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출연 받은 재산을 타 학교법인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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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출연 받은 재산을 타 학교법인에 다시 출연 시 증여세 과세여부법인46012-3207생산일자 1993.10.23.
AI 요약
요지
학교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학교법인에 다시 출연하는 경우 그 재산가액은 출연목적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학교법인에 다시 출연하는 경우 그 재산가액은 상속세법 제8조의2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목적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2.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제7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이 경우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증여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고, 증여세율은 상속세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교육용 기본재산 무상증여에 따른 세금 질의
- 사립학교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이 교육용 또는 수익용 기본재산인 토지를 신설되는 학교법인에 무상증여시
[질의]
○ 증여세 및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 세금부과시 과세기준인 지가는 어떻게 산출되며 세율은 몇%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2 【과세표준】
○ 상속세법 제8조의2 【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
○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공익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