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 취득법인이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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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 취득법인이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대상 여부법인46012-3208생산일자 1993.10.23.
AI 요약
요지
토지등을 취득한 법인이 그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때에는 미등기양도제외자산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등기양도 토지 등으로 보아 특별부가세 대상이 됨
회신
토지등을 취득한 법인이 그 토지등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9 각호에 게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등기양도 토지등으로 보아 동법 제59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지구 주택조합신축용 토지를 원소유자와 매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 조합과 건설회사를 공동취득자로 하고
- 건설회사에서 계약금과 잔금을 납부함(조합은 중도금 납입)
○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조합명의로만 할 경우(○○건설 지분에 대하여) 미등기전매로 간주되어
-> 특별부가세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분양수입>
○ 조합과 시공자인 건설회사가 공동으로 구좌를 개설하여 “공동관리”(조합과의 가계약서 제6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4 【세율】
○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9 【미등기양도제외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