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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법인이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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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 취득법인이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대상 여부
법인46012-3208생산일자 1993.10.23.
AI 요약
요지
토지등을 취득한 법인이 그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때에는 미등기양도제외자산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등기양도 토지 등으로 보아 특별부가세 대상이 됨
회신
토지등을 취득한 법인이 그 토지등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9 각호에 게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등기양도 토지등으로 보아 동법 제59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토지 취득법인이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대상 여부

○ ○○지구 주택조합신축용 토지를 원소유자와 매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 조합과 건설회사를 공동취득자로 하고

 - 건설회사에서 계약금과 잔금을 납부함(조합은 중도금 납입)

○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조합명의로만 할 경우(○○건설 지분에 대하여) 미등기전매로 간주되어

 -> 특별부가세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분양수입>

 ○ 조합과 시공자인 건설회사가 공동으로 구좌를 개설하여 “공동관리”(조합과의 가계약서 제6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4 【세율】

 ○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9 【미등기양도제외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