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개발조합이 체비지 등을 매각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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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개발조합이 체비지 등을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매차익의 법인세 납세의무 여부법인46012-3209생산일자 1993.10.23.
AI 요약
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개발조합이 체비지, 체비건축시설, 보류지 및 보류건축시설을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매차익은 수익사업으로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개발조합이 체비지, 체비건축시설, 보류지 및 보류건축시설을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매차익은 법인세법 제1조제1항의 수익사업으로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아래사항을 보완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누구의 책임과 계산하에 오피스텔등이 분양되는지 ? 2) 조합과 시공자간의 건설계약서사본, 분양대행계약서사본 3) 오피스텔등 분양자와 분양받는자 간의 분양계약서사본, 대금수령영수증사본 4) 공사비조의 영수증사본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시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배정하고 난 잔여분 아파트 및 오피스텔을 일반에게 분양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매도금액을 공사비조로 시공자인 건설회사에 지급함.
[질의]
1. 재개발조합은 비영리단체이므로 법인결산신고를 해당관서에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2. 시행자가 시공자에게 공사비조로 지불한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