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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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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피 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 포합주식 해당됨
법인46012-3218생산일자 1993.10.25.
AI 요약
요지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취득한 피 합병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포합주식)가 있는 경우에 그 취득으로 인하여 피 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 포합주식취득가액은 합병교부금으로 보고 청산소득을 계산함
회신
내국법인의 합병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포합주식)가 있는 경우에 그 취득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7조의2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합병법인(A법인)이 합병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C법인)의 주식이 없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피 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 포합주식 해당됨

○ A, B, C 법인은 비상장회사이며 서로 특수관계에 해당됨

[질의]

 A법인(합병회사)이 C법인(피합병회사)을 흡수합병하면서 B법인(C법인 출자회사)에게 상속세법에 의한 평가로 신주식을 교부할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17조의2 합병의 경우 청산소득계산의 특례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갑설) A, B, C 법인은 특수관계로 포합주식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시행령 제117조의2를 적용한다.

 을설) A, B, C 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되나 포합주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17조의2를 적용할 수 없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117조의2 【합병의 경우의 청산소득계산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