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회사가 이자결산일을 임의로 변경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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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회사가 이자결산일을 임의로 변경 할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법인46012-3256생산일자 1993.10.28.
AI 요약
요지
금융기관이 매기 계속적으로 적용되는 회계기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손익을 이연시킬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좌대출이자 결산에 관한 약정내용 및 이자결산일을 변경하는 구체적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금융기관이 매기 계속적으로 적용되는 회계기준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손익을 이연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금융기관이 내부사정에 의하여 당좌대출이자의 결산일을 개정하여 1993.12월분 이자의 수입시기를 1993.01월로 이연할 수 있는지 여부
당좌대출요령(은행내부규정)
ㆍ 개정전 : 당좌대출의 결산일은 매월 제4토요일 현재로 실시
ㆍ 개정후 : 당좌대출의 결산은 매월제4토요일 현재로 실시, 다만, 은행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그에 따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귀속시기】
○ 기업회계기준법 제3조 【】
○ 기업회계기준법 제11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