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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부속토지와 연접한 주택을 매입, 철거하여 건축물 부속토지로 사용 시 기준 면적 계산 방법
법인46012-3287생산일자 1993.10.29.
AI 요약
요지
법인이 기존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연접하여 있는 주택을 매입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정지하여 당해 법인의 건축물부속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존 부속토지와 새로 취득한 토지를 합하여 기준 면적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기존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연접하여 있는 주택을 매입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정지하여 당해 법인의 건축물부속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존 부속토지와 새로 취득한 토지를 합하여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제2호의 기준면적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추가매입

 토지

기존 건축물

본 법인은 백화점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써 기존 건축물에 백화점을 영업하면서 백화점 특성상 주차장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 오던중 백화점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연접하여 있는 주택지구를 순차적으로 매입하여 건물을 헐고 대지를 정지하여 노면주차장으로 사용(주차빌딩 신축 가능할때까지)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기존 건축물의 부속토지 범위내의 면적은 업무용으로 보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