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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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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납부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산입가능한지 여부
법인46012-3289생산일자 1993.10.29.
AI 요약
요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규정하는 납부의무자(1993.06.11 개정 법률 제4563호)가 부담하는 개발 부담금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취득토지의 이용현황ㆍ개발부담금 부과내역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에 규정하는 납부의무자(1993.06.11 개정 법률 제4563호)가 부담하는 개별부담금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부담금 납부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산입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법 제6조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법 제8조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법 제9조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법 제12조 【】

 ○ 시행령 제1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