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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채를 액면 가액으로 발행함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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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채를 액면 가액으로 발행함에 따라 지급하는 인수수수료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여부
법인46012-3301생산일자 1993.11.01.
AI 요약
요지
사채를 액면 가액으로 발행함에 있어 사채의 표면금리가 시장금리에 미달하는 경우 발행법인이 사채총액을 액면 가액으로 인수하는 주간회사에 지급하는 인수수료 중 표면금리와 시장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여 주기 위한 금액은 사채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사채를 액면가액으로 발행함에 있어 사채의 표면금리가 시장금리에 미달하는 경우 발행법인이 사채총액을 액면가액으로 인수하는 주간회사에 지급하는 인수수료 중 표면금리와 시장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여 주기 위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6호의 사채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2. 귀질의에 대한 법인46012-3021(1993.10.08) 회신내용은 본 회신문으로 대체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사채를 액면가액대로 발행(액면발행)하고 주간회사에 수수료로 지급하는 ‘인수수수료’의 처리

[재질의 내용]

 1. 당사는 ‘1991.2/20자 사채발행조건을 액면가액이하발행이 아닌 액면가액대로 발행(액면발행)하고 관계기관인 증권감독원 증권관리위원회에 신고, 수리 및 주간회사에서도 발행금액 전액이 입금되었습니다.

 2. 주간회사에서는 사채발행을 위한 비용으로서 일정수수료 지급을 약정하고 지급하였습니다 → 첨부하는 계약서 사본 제6조참조

 위와 같이 사채를 액면가액이하발행이 아닌 액면가액대로 발행(액면발행)함에 있어 주간회사에 지급한 ‘인수수수료’가 [사채발행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사채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