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동일거래처에 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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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일거래처에 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이 동시에 있는 경우의 대손 처리 가능 여부법인46012-3306생산일자 1993.11.01.
AI 요약
요지
동일거래처에 대하여 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이 동시에 있는 경우 동 외상매출금에 대하여는 이 규정과 별도의 대손요건에 부합하는 때에 한하여 대손 처리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1993.04.29. 재무부령 제1920호)은 법인이 부실채권은 간편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되어도 회수하지 못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 대하여 이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별도의 재산확인 절차없이 바로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동일거래처에 대하여 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이 동시에 있는 경우 동 외상매출금에 대하여는 이 규정과 별도의 대손요건에 부합하는 때에 한하여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대손금처리에 대한 질의
[질의]
1)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1993.04.30 이전발생 부도어음, 부도수표도 대손가능한지 여부
2) 부도어음, 부도수표의 대손처리시의 구비서류 여부
3) 소멸시효완성으로 대손시의 요건여부
4) “동일거래처의 부도어음을 대손처리시 외상매출금은 별도의 대손 요건에 의하여 처리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