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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적법하게 불입된 자본금을 증자등기 후 즉시 주주에게 반환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여부
법인46012-3307생산일자 1993.11.01.
AI 요약
요지
상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불입된 자본금을 증자등기한 후 즉시 동 증자자본금 상당액을 주주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주주에 대한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상법상 유효한 자본증자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상법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은 같은 동법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이 감소될 때까지는 당초 자본금(증자된 자본금을 포함함)을 정당한 자본금으로 보는 것이므로(법인세법기본통칙 2-12-8...18 참조), 2. 상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불입된 자본금을 증자등기한 후 즉시 동 증자자본금 상당액을 주주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주주에 대한 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공불입자본금에 대한 이자 계산여부>

적법하게 불입된 자본금을 증자등기 후 즉시 주주에게 반환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여부

 ○ 중국에 광산개발에 참여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사업승인을 요청함 (중국정부로부터 100만불을 투자하여 갭라하기로 동의서를 받음)

 ○ 한국은행에서는 회사자본금이 100만불이 안된다 하여 사업승인이 안된다고 함

[질의]

 ○ 100만불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부터 자본금을 예치한 후 ()

 ○ 다시 변제할 경우 () 세무상 불이익이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2-12-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