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을 위한 기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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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을 위한 기타 건축물의 부속 토지 기준 면적 계산방법법인46012-3338생산일자 1993.11.03.
AI 요약
요지
비업무용부동산판정을 위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기준면적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부동산의 경우 비업무용부동산판정을 위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기준면적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도시계획법상 “준주거지역”
소유법인 : 건설업(통신시설) 영위
<기타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판정기준>
(갑설)기타 건축물에 해당되므로 규칙§18③2호“나목”에 의거 기준면적 판정
(을설 1층은 창고용이므로 규칙§18③2호“다목”에 의거 2층은 기타건축물이므로 규칙§18③2호“나목”에 의거 각각 접분 기준면적 판정
(병설)주요용도가 창고이므로 전체를 규칙§18③2호다목에 의거 기준면적 판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 【】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다목【】
○ 법 제조 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