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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을 위한 기타 건축물의 부속 토지 기준 면적 계산방법
법인46012-3338생산일자 1993.11.03.
AI 요약
요지
비업무용부동산판정을 위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기준면적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부동산의 경우 비업무용부동산판정을 위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기준면적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을 위한 기타 건축물의 부속 토지 기준 면적 계산방법

도시계획법상 “준주거지역”

소유법인 : 건설업(통신시설) 영위

<기타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판정기준>

 (갑설)기타 건축물에 해당되므로 규칙§18③2호“나목”에 의거 기준면적 판정

 (을설 1층은 창고용이므로 규칙§18③2호“다목”에 의거 2층은 기타건축물이므로 규칙§18③2호“나목”에 의거 각각 접분 기준면적 판정

 (병설)주요용도가 창고이므로 전체를 규칙§18③2호다목에 의거 기준면적 판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 【】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다목【】

 ○ 법 제조 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