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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업무용 자산으로 인한 추가법인세액과 과소납부가산세의 적용시기
법인46012-3357생산일자 1993.11.04.
AI 요약
요지
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추가법인세액을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 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으며, 신고납부하지 않아 수정신고 또는 경정하는 경우 가산세는 법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회신
1.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 및 제1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하 “유예기간”이라 함)내에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같은규칙 제7항에 의하여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으로 보아 계산한 추가법인세액을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법정신고기한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법인이 위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정신고기한내에 위 추가법인세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재경정)을 하는 경우 동 추가법인세액에 대한 과소납부가산세는 동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법인세의 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주택 신축판매업 법인이 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하여 2년이 경과하도록 직접 엄무에 미사용한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18⑦에 의해 취득시부터 비업무용이며 이 경우 지급이자 유지관리비(2년이 경과한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 사업연도분 를 손금불산입 계산시 “과소납부가산세”적용기산일 여부

 갑설 )신고납부의무가 성립된 2년이 경과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을설) 이전사업연도별로 소급하여 각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납부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 법인세 신고납부일 : (납세의무확정의 효력발생일) 납부불성실가산세기산은 법정신고납부일의 다음날부터 적용 (§41①3)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7항 【】

 ○ 법 제조 제항 【】

 ○ 법 제조 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