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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 면적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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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타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 면적 계산 시 용도지역별 적용비율이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의 처리방법
법인46012-3359생산일자 1993.11.05.
AI 요약
요지
기타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건축허가 당시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이 정하여 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재무부령 제1671호, 1986.03.31개정) 제18조제3항 제2호 나목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나목 및 제13항에 의하여 기타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건축허가 당시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이 정하여 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재무부령 제1671호, 1986.03.31개정) 제18조제3항제2호나목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계산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건축허가 당시 적용된배율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

[질의]

1967년도에 건축된 주거기역의 기숙사에 대하여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나목【】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3항【】

 ○ 법 제조 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