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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재단법인한국통신 기업문화진흥회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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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단법인한국통신 기업문화진흥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법인46012-3360생산일자 1993.11.05.
AI 요약
요지
“한국전기 통신공사”의 기업문화를 창달ㆍ확산ㆍ보급하기 위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한국통신기업문화진흥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5호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한국전기통신공사”의 기업문화를 창달ㆍ확산ㆍ보급하기 위하여 설립한 재단법인한국통신기업문화진흥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5호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재단법인 한국통신기업문화진흥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법인세법시행ㄹ행령 제42조5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5호 【】

 ○ 민법 제532조 【】

 ○ 법 제조 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