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항만시설권리 권을 보유한 법인이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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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항만시설권리 권을 보유한 법인이 주주인 법인에게 낮은 요율로 사용료를 받을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법인46012-3363생산일자 1993.11.05.
AI 요약
요지
항만시설권리 권을 보유한 법인이 주주인 법인(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2에 규정하는 소액주주제외)에게 항만시설 사용료를 일반이용자보다 낮은 요율로 징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항만시설권리권을 보유한 법인이 주주인 법인(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2에 규정하는 소액주주제외)에게 항만시설 사용료를 일반이용자보다 낮은 요율로 징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