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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권리 권을 보유한 법인이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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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항만시설권리 권을 보유한 법인이 주주인 법인에게 낮은 요율로 사용료를 받을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법인46012-3363생산일자 1993.11.05.
AI 요약
요지
항만시설권리 권을 보유한 법인이 주주인 법인(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2에 규정하는 소액주주제외)에게 항만시설 사용료를 일반이용자보다 낮은 요율로 징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항만시설권리권을 보유한 법인이 주주인 법인(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2에 규정하는 소액주주제외)에게 항만시설 사용료를 일반이용자보다 낮은 요율로 징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항만시설권리 권을 보유한 법인이 주주인 법인에게 낮은 요율로 사용료를 받을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A(질의법인)이 항만시설권리권(매립후 항만청에 기부 채납하고 사용권을 얻음)을 현물출자 받았으나 기타 주주로 참여하는 법인(C)의 투자조건으로 일반시설이용자로부터 받는 부두사용료보다 낮은 요율로 특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

 ○ 법인세법 제46조 제항 【】

 ○ 법 제조 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