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장용 건물을 일부만 사용하고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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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용 건물을 일부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하는 경우 임대한 건물과 부속 토지가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법인46012-3369생산일자 1993.11.05.
AI 요약
요지
법인이 수개의 건물과 부속토지로 구성된 공장용부동산 중 하나의 건물만 직접사용하고 나머지 건물과 부속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로서 직접 사용하는 건물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건물 및 동 부속 토지는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수개의 건물과 부속토지로 구성된 공장용부동산 중 하나의 건물만 직접사용하고 나머지 건물과 부속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로서 직접 사용하는 건물과 임대하는 건물 및 부속토지가 사실상 별도의 부동산으로 구분되어 다른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 임대건물 및 동부속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21항제8호의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제조(인쇄)업에 사용중인 공장의 주된 시설을 이전한후
-공장의 일부만 직접 사용(사무실 및 인쇄공장)하고 <10%이상>일부는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임대부분만 구분하여 규칙 제18조제2항제8호의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임대하는 경우 공장용지인 지목을 대지로 전환하여 중고자동차 매매센타로 사용할 예정임
* 지목변경은 공장전부 또는 임대부분만 전환예정이며 동부지는 공장이전 촉진지역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1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