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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인 법인의 사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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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인 법인의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합의금 및 치료비 등이 손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46012-3383생산일자 1993.11.06.
AI 요약
요지
피해보상합의금 및 치료비등의 지급책임이 법인에게 있고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6호에 의거 손비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운전과실에 대한 귀책사유 및 피해보상합의내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나, 피해보상합의금 및 치료비등의 지급책임이 법인에게 있고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9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제2항제16호에 의거 손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인 법인이 여러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으로부터 전액보험료를 보상받을 경우

 -보험료 할증으로 인한 향후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하여

 -회사자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적정한 피해보상금 및 치료비를 당해 법인이 직접 부담하고자 함

○이 경우 당해 법인이 지급한 피해보상금등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6호 【】

 ○ 법 제조 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