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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닌 사용자의 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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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닌 사용자의 임의단체에 지출하는 금품 가액을 법인 경리의 일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3385생산일자 1993.11.08.
AI 요약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에 따라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닌 사용자의 임의단체에 지출하는 금품의 가액은 실제 지급하는 경비의 성질에 따라 당해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보는 것임
회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닌 사용자의 임의단체에 지출하는 금품의 가액은 실제지급하는 경비의 성질에 따라 당해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내복지기금운영준칙(1992.13.31 폐지)에 의해 설립된 당사의 사내복지기금이 1992.01.01시행된 사내근로복지금고법에 의한 법인 설립을 유보하고 복지금고라는 명칭으로 종전의 준칙기금에서 지급하던 관례대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