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각사업연도 소득 중 일부에 대하여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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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각사업연도 소득 중 일부에 대하여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의 처리법인46012-3398생산일자 1993.11.09.
AI 요약
요지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시 일부는 실지로, 나머지 일부는 추계로 결정 또는 경정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장부나 기타 증빙자료에 의해 과 표와 세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전체에 대해 추계결정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일부는 실지조사방법으로 나머지 일부는 추계조사 방법으로 결정 또는 경정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대법원 88누 7712, 1989.06.27 참조) 각 사업연도소득중 일부에 대하여만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장부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사업연도소득 전체에 대하여 추계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대표이사A가 근무하던 1993.07.31까지는 회계1993.07.31까지는 회계장부를 비치.기장 완료하였으나.
○대표이사 B가 새로 부임한 1993.08.01 이후부터는 회계정리가 전무한 상태에서 부도가 발생.대표이사(B)가 구속된 상태임.
○사업연도 종료시 결산 및 과세표준 신고가 불가능 할 것이 예상됨(추계결정시A의 재직기간분에 대한 상여처분의 불이익이 우려됨)
[질의]
본인의 상여처분의 불이익을 면제받기 위하여 대표이사 A의 재직기간분(1993.01.01~1993.07.31)만이라도 과세표준 신고를 할 경우 적법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
○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
○ 법 제조 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