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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단체에 장학금으로 지출한 금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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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학단체에 장학금으로 지출한 금액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
법인46012-3412생산일자 1993.11.10.
AI 요약
요지
법인이 정부로부터 장학 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인ㆍ허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장학금으로 지출하였는지 여부는 기부당시의 지출목적 등에 의하여 구체적인 사실판단 사항인 것임
회신
법인이 정부로부터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인ㆍ허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4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장학금으로 지출하였는지 여부는 기부당시의 지출목적등에 의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장학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 법인에게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갑설) 비영리법인인 그 장학단체가 수령한 기부금을 장학산업에 사용해야만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된다.

 (을설) 그 장학단체가 사용하는 용도에는 관계없이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 【】

 ○ 법 제조 제항 【】

 ○ 법 제조 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