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용 신 고정자산 취득과 동시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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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용 신 고정자산 취득과 동시에 기존 시설 개보수시에 발생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법인46012-3413생산일자 1993.11.10.
AI 요약
요지
법인이 새로운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도 동시에 개보수하는 경우 동 개보수기간 중에 발생한 기존시설의 감가상각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법인이 새로운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도 동시에 개보수하는 경우 동 개보수기간중에 발생한 기존시설의 감가상각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관광호텔업의 시세확장으로 본관옆에 신관을 증축하기 위하여
-본관(기존호텔)을 1993.08.01 현재로 전면휴업하고 대대적인 개보수공사중임
-본관의 집기비품ㆍ기계장치등의 업무용고정자산의 경우 일부매각하고 일부(재사용가능분)은 보관중임.
[질의]1
개보수중인 호텔의 본관건물 및 부속설비에 대하여 개보수 기간 중 감가상각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2[
기존호텔의 집기ㆍ비품ㆍ공구중 잔여보관재산에 대하여도 감가상각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
○ 법 제조 제항 【】
○ 법 제조 제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