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출자금ㆍ대여금ㆍ미수금 등을 회수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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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출자금ㆍ대여금ㆍ미수금 등을 회수 할 수 없는 경우의 손금산입 방법 및 시기법인46012-3415생산일자 1993.11.10.
AI 요약
요지
법인에 대한 출자금은 해산 및 청산절차에 의하여 분배 받을 잔여재산 가액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대여금ㆍ미수금 등의 채권은 채무자의 파산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출자한 관계회사의 파산선고 유무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에 대한 출자금은 해산 및 청산절차에 의하여 분배 받을 잔여재산 가액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대여금ㆍ미수금 등의 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제1호에 의거 채무자의 파산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 출자금 : 2천만원
┕대여금ㆍ미수금 : 2천6백만원
○ 합작투자한 외부법인이 파산으로 사업을 폐지함에 따라 출자금ㆍ대여금ㆍ미수금 등을 회수 할수 없는 경우 손금산입 방법 및 시기
-파산법인의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청산절차를 이행하여야만 손금산입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 법 제조 제항 【】
○ 법 제조 제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