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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파트건설현장의 산사태로 인해 발생한 인근 주민의 피해에 대한 보상금의 성격
법인46012-3419생산일자 1993.11.11.
AI 요약
요지
태풍으로 인한 아파트건설현장의 산사태에서 발생한 인근 주민의 피해에 대하여 법인의 책임으로 지급하는 피해보상금은 아파트 건설원가로 계상하는 것이고 피해보상이 아닌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성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회신
태풍으로 인한 아파트건설현장의 산사태에서 발생한 인근 주민의 피해에 대하여 법인의 책임이 있어 지급하는 피해보상금은 당해 아파트 건설원가로 계상하는 것이고 피해보상이 아닌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성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제3호의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91.8의 글라리스태풍으로 건설업법 2의 APT 신축공사장에서 산사태가 발생하여 인근주민에 대한 인사사고(사망, 부상)및 주택등의 파손등 피해가 발생하였음.

 - 법인에서는 직접피해보상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부산진구청에서 당법인 및 시공회사에서 3억씩 조위금 및 위로금으로 지금하고 구청에서 시민성금등과 함께 피해자 보상을 한 경우

 - 당사에서 지급한 3억이 기부금인지 APT 건설원가 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