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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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서 규정하는 ‘감정한 가액’의 범위법인46012-3420생산일자 1993.11.11.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서 규정하는 ‘감정한가 액’이란 당해자산의 ‘거래당시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에 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서 규정하는 "감정한가액"이라 함은 당해자산의 "거래당시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에 한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위의○○○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된○○○○에도○○이 되는지 여부
2)만약 ○용이 된다면
- ○○○인 ○○○은 법인세법상 ○○○ ○○로 볼것인지, ○○○로 볼 것인지여부
- ○○○이 6개월 ○○에 ○○된 것은 ○○로 볼 수는 없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