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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의 손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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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
법인46012-3421생산일자 1993.11.11.
AI 요약
요지
법인이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의 손익귀속 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 이전등기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한 경우에는 소유권 등 이전등기일 또는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것임
회신
법인이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및 같은법기본통칙 2-10-4...17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가를 아래와 같이 분양함.

 - 93.10월 : 계약금 수령

 - 93.11월 : 1차중도금 수령

 - 94. 2월 : 2차중도금 수령

 - 94. 6월 : 잔금 수령

-> 사업소득의 귀속년도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