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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목적으로 신축중인 건물이 임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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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목적으로 신축중인 건물이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에 포함되는 지 여부
법인46012-3423생산일자 1993.11.11.
AI 요약
요지
임대목적으로 신축중인 건축물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주업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임대목적으로 신축중인 건축물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제6항의 주업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기존에 임대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업하는 법인이 새로 임대용 건물을 건축중에 있을 때 건설중인 부동산을 임대사업에 사용된 부동산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갑설)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이다.

 을설)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이 아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