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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유수면매립허가 법인이 취득한 매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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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유수면매립허가 법인이 취득한 매립지를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의 처리
법인46012-3427생산일자 1993.11.12.
AI 요약
요지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 준공 후 취득한 당해 매립지의 일부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에 당해토지를 기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감정가액’이란 거래당시 시가를 감정한 가액으로서 소급감정은 인정되지 않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①, ②의 경우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 준공후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당해 매립지의 일부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에 당해토지를 기부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③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서 "감정가액"이란 당해자산의 거래당시 시가를 감정한 가액으로서 소급감정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 례]

○ 63~70

 이○○외 1인이 공유수면매립허가를 받아 공사중 면허효력이 상실됨 ( 매립면적 20,075평)

○ 80.1.14

 당사가 공유수몀매립면허를 득한 구역내에 위 지역이 포함되어 있어 기매립권자와 분쟁 발생

○ 80.6.1

 기매립자가 매립한 토지와 당사가 추가로 매립하는 토지를 당사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후 기매립자가 매립한 토지를 무상양도하기로 약정

○ 91.1.8

 당사가 소유권보존 등기 하였으나 위 약정을 이행치 않음

○ 92.8.12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위 약정에 의거 소유권 이전하라는 판결을 받음

○ 위 판결에 의거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질 의]

1) 유상ㆍ무상 양도 여부

2) 양도시기 여부

3)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중 감정가액 적용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2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

 ○ 법인세법 제18조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