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생활물자하치장용 부동산과 주차장 토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생활물자하치장용 부동산과 주차장 토지 및 야적장용 토지의 업무 관련성 유무
법인46012-3446생산일자 1993.11.15.
AI 요약
요지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고유목적사업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한 생활물자하치장용 부동산은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으로 보는 것이고, 주차장용토지와 동생활물자하치장내의 상시 구분되는 야적장용 토지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 있는 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고유목적사업인 구매사업의 하나로 생활물자공급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동 물자의 전시ㆍ보관ㆍ공급장소로 설치 운영한 생활물자하치장용 부동산은 구 법인세법제59조의3 제2항제2호의 업무용으로 직접사용한 토지등으로 보는 것이고 2. 귀 질의2의 경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90.4.4개정전의 것) 제18조제3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주차장용토지와 동생활물자하치장내의 상시구분되는 야적장용토지는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9조의6제4항의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토지등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중앙회 고유사업인 구매사업의 하나로 생활물자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생활물자의 전시 보관ㆍ공급장소로 사용하던 건물 및 토지(통칭 : 생활물자하치장)를 이전확대할 목적으로 양도

1) 서울시와 교환으로 매각한 위부동산이 구법인세법 제59조의3제2항제2호(특별부가세 면제) 및 동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면제대상 여부

2) 생활물자 하치장의 업무용토지 면적의 범위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

 ○ 구 법인세법제59조의3 제2항 제2호 【】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 제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