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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퇴직금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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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퇴직금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법인46012-3449생산일자 1993.11.15.
AI 요약
요지
근로자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재입사하여 기존의 퇴직금 청구권 등의 포기를 명백히 한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종업원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목적으로 퇴직금을 중도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는 것임
회신
근로자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됨으로써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재입사하여 기왕의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퇴직금청구권 등 제반 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명백히 한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종업원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목적으로 퇴직금을 중도 지금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 례]

○ 당사의 근로자 "갑"은 퇴직금을 수령하여야 할 경재상의 이유로 퇴직하고 툊ㄱ일 익일자로 재입사를 원하고 있음.

○ 당사는 퇴직금을 지급한 후 새로운 고용계약을 체결함( 기왕의 고용계약에 의한 퇴직금 청구권, 연월차 휴가 청구권 등을 포기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

○ 재입사후의 신분은 새로운 고용계약에 의해 결정

 ① 종전과 동일한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

 ② 촉탁(임시직) 신분

질의1) 재입사후의 신분이 ①또는 ②인 경우 "갑"의 퇴직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사무직 근로자인 총무부 과장 "을"이 위 사례와 같은 사유로 퇴직한 후 재입사하여 ① 종전과 동일한 신분을 유지한 채 총무부 과장으로 근무하는 경우나 ② 촉탁(임시직) 신분으로 총무부 과장으로 재직하는 경우에도 "을"의 퇴직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