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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사용인에서 ‘이사 대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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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식회사의 사용인에서 ‘이사 대우’로 발령받은 경우 진정한 임원인지의 여부
법인46012-3459생산일자 1993.11.16.
AI 요약
요지
법인의 임원이라 함은 그 직책의 명칭이나 직위 등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각호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근속연수는 임원이 실제로 당 법인에 고용되어 계속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법인의 임원이라 함은 그 직책의 명칭이나 직위등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각호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당해 사용인의 실제 직무종사내역등 구체적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2.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임원이 실제로 당해법인에 직접 고용되어 계속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당해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이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도 당해 근속연수에 합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1. 주식회사의 사용인으로 있던자가 당해법인의 인사발령에 의하여 "이사대우"로 발령을 받아 현실적으로 임원이 됨.

2. "이사대우"로 발령받은 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것이 아니고, 당해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이 아님.

(질의)

위 사례와 같이 "이사대우"로 발령받은 임원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 제31조

 ○ 법인세법 시행 제34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