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음료・주류 회사에서 공병보증금제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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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음료・주류 회사에서 공병보증금제도를 시행하면서 공병 등 회수 시 지급하는 회수수수료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법인46012-3471생산일자 1993.11.16.
AI 요약
요지
주류 및 음료를 제조하는 법인이 공병 및 주류 등의 운반용 플라스틱 상자의 회수를 위한 보증금제도를 시행하면서 이를 회수하는 모든 거래처에 동등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회수 수수료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류 및 음료를 제조하는 법인이 공병 및 주류등의 운반용 프라스틱 상자의 회수를 위한 보증금제도를 시행하면서 이를 회수하는 모든 거래처에 동등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회수수수료는 건전한 사회통념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