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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있는자(사용인)의 범위에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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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있는자(사용인)의 범위에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법인의 비상근감사도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46012-3474생산일자 1993.11.16.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감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의 특수 관계있는 자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감사』는 같은법시행령 제46조제1항의 "특수관계 있는자"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의 적용대상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사용인)의 범위에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법인의 비상근감사도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1조【임원의 저의】

 ○ 법인세법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