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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위탁가공무역을 하는 경우 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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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위탁가공무역을 하는 경우 원자재 공급가액과 완제품 반입 시 제품가액을 각각 수익과 원가로 계상하는지 여부
법인46012-3479생산일자 1993.11.17.
AI 요약
요지
법인이 위탁가공무역방식에 의하여 외국의 수탁가공업자에게 무 환으로 원자재를 수출하여 가공한 후 완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당해 원자재 수출금액과 완제품 수입금액은 수익과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계약내용 및 대금결제조건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위탁가공무역방식에 의하여 외국의 수탁가공업자에게 무환으로 원자재를 수출하여 가공한 후 완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당해 원자재 수출금액과 완제품 수입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과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위탁가공무역을 하는 경우

  - 원자재 공급가액과 완제품 반입시 제품가액을 각각 수익과 원가로 계상하는지 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