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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인이 비업무용건물 철거하고 업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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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비업무용건물 철거하고 업무용 건축물을 착공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을 업무용으로 보는 시기
법인46012-3497생산일자 1993.11.19.
AI 요약
요지
법인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던 임대용건축물을 철거하고 보관업을 영위하기 위한 창고용 건축물을 착공한 경우 신축중인 건축물 및 토지는 창고용 건축물 착공일로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던 임대용건축물을 철거하고 보관업을 영위하기 위한 창고용건축물을 착공한 경우 신축중인 건축물 및 준공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다목의 기준면적이내의 부속토지에 상당하는 토지는 창고용건축물착공일로부터 업무에 직접사용한 것으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으로 가동하던 공장을 중단하고 임차인과 명도소송에 승소하여 명도받은 후 창고보관업을 하기 위해 창고용건물로 착공했을 때 비업무용 부동산을 업무용으로 보는 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