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유소 영위 법인이 고정거래처 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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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유소 영위 법인이 고정거래처 확보를 위해 고객인 택시사업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금액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법인46012-3498생산일자 1993.11.17.
AI 요약
요지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영위하는 법인이 고정거래처 확보를 위하여 고객인 개인택시사업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금액은 당해법인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대여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영위하는 법인이 고정거래처 확보를 위하여 고객인 개인택시사업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법인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대여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