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법인이 이익배당의 내용이 다른 종류의...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인이 이익배당의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 이액배당률을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3516생산일자 1993.11.20.
AI 요약
요지
법인이 상법 제3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주식발행내용 및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주식 간에 이익잉여금의 배당률을 달리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제 1안) 귀질의 경우 우선주발행의 구체적 내용오가 정관의 규정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나 법인이 상법 제34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주식발행내용 및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종류의 주식간에 이익잉여금의 배당률을 달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제2안) 수 신 : 감사관 제 목 : 민원처리 결과 회신 1. 감사 07000-758(1993.11.16)호과 관련입니다. 2. 정부합동민원실에서 이첩된 이익배당의 세무계산상 문제점 질의에 대한 처리결과를 붙임과 같이 회신합니다. 붙 임 : 이첩민원처리결과보고 1부.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주식발행초수의 45%는 우선주로 55%는 보통주로 발행한후 이익배당은 우선주 50% 보통주 50%로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법 제3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