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관계 법인으로부터 사용인 전입 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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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관계 법인으로부터 사용인 전입 시 근속연수를 통산할 수 있는 요건 및 지급조서 제출의 당사자법인46012-3517생산일자 1993.11.20.
AI 요약
요지
법인과 관계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용인 전입 시 전입법인이 전출법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사용인이 퇴직 시 퇴직금은 근속연수를 통산할 수 있는 것이며 이때 지급조서는 최종 근무법인이 일괄하여 이행하는 것임
회신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용인이 전입함에 있어 전입법인이 전출범인으로부터 당해 사용인이 전출일 현재 퇴직하는 것으로 보아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사용인이 전입법인에서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 및 법인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제출은 당해 사용인의 퇴직시 최종에 근무한 법인이 일괄하여 이행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관계회사간 전출시 퇴직금상당액 전액을 전입법인에 인계하는 경우
1. 인계시점을 퇴직으로 보아 이에 대한 원천징수와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지 여부
2. 질의 1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퇴직시점에서 퇴직금을 지급받을 때 에 2개 법인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 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