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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일정기간 사용수익하게 하는 조건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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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정기간 사용수익하게 하는 조건으로 무상으로 받는 자산의 계상 시점
법인46012-3542생산일자 1993.11.23.
AI 요약
요지
갑법인이 갑법인 소유의 대지위에 을법인이 설치한 공연장을 일정기간 사용수익하게 하는 조건으로 무상으로 받는 경우 갑법인은 당해 공연장을 받은 날에 정상가액을 그 자산가액으로 하여 당해 자산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연장 설치공사 완료내역 및 건축물 관리대장상의 소유권 이전등기내용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역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갑"법인이 "을"법인에게 일정기간 사용수익하게 하는 조건으로 "갑"법인 소유의 대지위에 "을"법인이 설치한 공연장을 "을"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경우 "갑"법인은 당해 공연장을 받은 날에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을 그 자산가액으로 하여 당해 자산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일정기간 사용수익하게 하는 조건으로 무상으로 받는 자산의 계상 시점

○ 1990.04. “병”이 공사를 완성하였으나, “을”의 도산으로 공사대금 미수령(“갑”은 공연장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

 -> 병은 동시설에 대하여 타인의 출입을 금지함

○ 1991.02. “병”이 공사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자, 갑을 상대로 소유권 확인청구소를 제기하였으나, 대법 판결에 의거 “갑”의 소유로 확정됨

○ 1991.04. 병은 점유를 해제하고, 갑은 추가 개보수공사를 시작함

○ 1991.12. 갑은 개보수공사를 완료, 현재까지 갑이 사용중임

○ 1992.06. 병은 을을 대위하여 상기 공연장에 대한 점유ㆍ보전의 소를 제기, 1심에서 병이 승소함

○ 1993.10 : 현재 고법에 계류중임

[질의]

 ○ 갑법인의 경우 “을이 병에 하도급을 주어 완성한 공연장” 가액에 대한 “자산계상” 시점 여부

  (갑설)

   - 그 자산을 받은 날인 1990.04월의 정상가액으로 자산계상함

  (을설)

   - 소송의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연도에 자산계상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9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