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섬유기술진흥원에 반대급부없이 연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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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섬유기술진흥원에 반대급부없이 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법인46012-3544생산일자 1993.11.23.
AI 요약
요지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섬유기술진흥원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부칙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섬유기술진흥원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4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으로 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허가번호 제90-5호, 1990.02.22)한 “섬유기술진흥원”에
○ 사용목적. 사용내용에 특별한 조건이나 반대급부없이 “연구비”등으로 지출한 금액이
○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2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 【지정기부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