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영리법인이 사업자 고유번호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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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이 사업자 고유번호를 등록 신청하면 발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법인46012-3592생산일자 1993.11.15.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세무행정상 필요한 경우 납세번호를 부여하는 것임.
회신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1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세무행정상 필요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납세번호를 부여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민법 32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하고,
나. 허가된 사업 목적에 따라 설립된 법인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조사,분석평가,종합계획수립,국내외 단체와 학술교류,정책 및 학술연구용역,회지 및 서적의 발행등의 과정에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활동이 필요하여
다. 부가가치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고유번호를 부여 박고자 하는 바 등록 신청하면 발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라. 있다면, 그 절차에 대한 내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7조【사업자등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8조의3【납세번호의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