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전대업 영위 법인이 부동산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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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전대업 영위 법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법인46012-3594생산일자 1993.11.26.
AI 요약
요지
사업연도종료일현재 임대사업에 사용된 임차보증금등 자산가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의3제2항(1993.02.27 재무부령1911호)의 규정은 1993.01.01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사업연도종료일현재 임대사업에 사용된 임차보증금등 자산가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의3제2항(1993.02.27 재무부령1911호)의 규정은 1993.01.01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1992년말 B/S | |||
임차보증금 | 250 | 전대보증금 | 230 |
기타자산 | 4 | 기타부채 | 24 |
254 | 254 | ||
[질의]
1. 법인세법 제9조 제5항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계산) 적용시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부동산임대주업법인해당시 시행규칙 제4조의3 제2항(1993.02.20 신설규정)의 적용시기
(갑설)
-1993.01.01이후 신고사업연도분 부터(시행령 부칙 제4조. 1992.12.31에 의거)
(을설)
- 1993.01.01이후 개시사업연도분 부터(시행규칙 부칙 제2조 1993.12.27.에 의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6항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계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제2항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