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물에 정착된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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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에 정착된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건물을 대금청산후 매도자가 철거하여 멸실등기하기로 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법인46012-3608생산일자 1993.11.27.
AI 요약
요지
건물에 정착된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건물을 대금청산후 매도자가 철거하여 멸실등기하기로 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보는 것임.
회신
1. 귀질의 1의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제13항및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제1항제2호에 의거 소유권이전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보는 것이며, 2. 질의 2ㆍ3의 경우 건물ㆍ구축물의 사용용도 및 자본적 지출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림.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물이 정착된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건물을 대금청산후 매도자가 철거하여 멸실등기하기로 한 경우
- 1993.08.01 : 양도계약
- 1993.12.31 : 중도금 수령후 등기이전
- 1994.03.31 : 건물철거후 멸실등기하고 잔금청산예정
[질의]
1. 토지의 양도시기 여부
2. 1993.12.31 현재 건물의 장부가액을 양도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특별부가세 계산시 건물의 취득가액에 자본적지출이 있는 경우 도매물가상승률 공제 인정할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