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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에 정착된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건물을 대금청산후 매도자가 철거하여 멸실등기하기로 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
법인46012-3608생산일자 1993.11.27.
AI 요약
요지
건물에 정착된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건물을 대금청산후 매도자가 철거하여 멸실등기하기로 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보는 것임.
회신
1. 귀질의 1의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제13항및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제1항제2호에 의거 소유권이전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보는 것이며, 2. 질의 2ㆍ3의 경우 건물ㆍ구축물의 사용용도 및 자본적 지출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림.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물이 정착된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건물을 대금청산후 매도자가 철거하여 멸실등기하기로 한 경우

 - 1993.08.01 : 양도계약

 - 1993.12.31 : 중도금 수령후 등기이전

 - 1994.03.31 : 건물철거후 멸실등기하고 잔금청산예정

[질의]

 1. 토지의 양도시기 여부

 2. 1993.12.31 현재 건물의 장부가액을 양도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특별부가세 계산시 건물의 취득가액에 자본적지출이 있는 경우 도매물가상승률 공제 인정할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1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