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도발생한 수표 및 어음상의 채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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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도발생한 수표 및 어음상의 채권을 세무조정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법인46012-3609생산일자 1993.11.27.
AI 요약
요지
부도가 발생한 수표 및 어음상의 채권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결산에 반영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임.
회신
부도가 발생한 수표 및 어음상의 채권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8호 및 제5항에 의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결산에 반영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대손금의 범위) 제3호의(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규정과 동 규칙 제9조 2항 제8호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규정 근거 내용으로 대손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대손처리 금액이 많으므로 당해연도 기말 결산시 (장부상) 대손처리 하지 아니하고 당해연도 기말 결산시 대손금을 세무상 세무조정으로 대손처리 하였을 경우에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