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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제조업 영위 법인이 일부대리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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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탄제조업 영위 법인이 일부대리점에 차등판매시 시가와의 차액이 접대비인지 여부
법인46012-3611생산일자 1993.11.27.
AI 요약
요지
연탄제조업 영위 법인이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대리점에 지역별특성을 고려하여 기준가격이하의 범위 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당해 판매가격이 정상가격 범위이내인 때에는 시가와 그 판매가격과의 차액을 접대비 등으로 볼 수 없는 것임.
회신
연탄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대리점에 연탄을 판매함에 있어 일부 대리점에 지역별특성을 고려하여 부당이득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가격이하의 범위 내에서 차등판매하는 경우 당해 차등판매가격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산가격 범위이내인 때에는 시가와 그 차등판매가격과의 차액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볼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그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연탄제조업 영위 법인이 일부대리점에 차등판매시 시가와의 차액이 접대비인지 여부

○ 사유

 - 1993.05.20부로 연탄공급구역지역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전라남도 상정57521-493, 1993.04.21)

 - 광주인근지역 대리점이 광주지역연탄공장과 거래하게 됨에 따라 판매실적 감소

[질의]

 ○ ○○지역 연탄공장들의 자구책의 일환으로 ○○인근지역(○○,○○.○○ 등) 연탄판매사업자 면허가 있는 판매소 차량에 대하여 ○○지역의 공장도 가격을 적용, 차등판매하는 경우 회계처리 방법

  (갑설)

   - 실제 판매가액에 의거 매출액 계산

  (을설)

   - 매출액은 목포지역고시가로 계상하고, 차액은 매출에누리(매출할인) 으로 처리

  (병설)

   - 동 차액은 접대비로 처리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부당이득세법 제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기부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