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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매출장려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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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매출장려금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3616생산일자 1993.11.27.
AI 요약
요지
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매출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 동 제품의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것이며, 납품을 알선한 거래처에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알선수수료는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1. 법인이 일시적으로 임대에 사용하던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매출장려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고, 동 제품의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것이며, 2. 납품을 알선한 거래처에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알선수수료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1]

 ○ 가구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대리점에 사전약정에 의해 매출장려금을 지급함.

  ※ 약정내용

   월매출액이 일정율 이상이고, 외상매출금 잔액이 수입보증금의 50% 이하일때 매출액의 5% 지급

 ○ 회사의 제품(가구)을 타업체에 행사용 비품으로 임대(임대시 재고자산을 고정자산, 임대료는 미수금.영업외 수익으로 처리) 하였다가 이를 회수하여 대리점에 판매한 경우

[질의]

 1. 위 자산에 대해 약정내용에 따라 지급한 매출장려금의 손금용인 여부

 2.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인지의 여부

[사례2]

 ○ 대리점이 다량 구매업체를 회사에 알선하여 회사에서 납품을 할 경우 납품을 알선한 대리점에 지급하는 알선수수료(대리점 출고가격과 구매업체가 회사와 납품계약된 차액)을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리점과의 약정서에는 알선하는 제품명,단가,수량등이 상이하고 차액을 수수료로 요구하므로 알선수수료의 지급율.금액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없어 “납품을 알선한 경우에는 쌍방이 협의하여 알선수수료를 지급한다”라고 약정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손비의 범위】

법인세법 제20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방법 등】